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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1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백미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 분간 경찰관인 D, E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상황 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사이드 미러 등), 피의자가 던진 구강 청결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려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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