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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4. 29.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주택 1층의 방 1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15. 2. 7.경 해지되자, 원고는 2015.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1,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그 때까지 미납한 2개월분 임료 400,000원을 공제한 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5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45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29. 계약금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3. 5. 9. 1,7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고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2013. 5. 28.자 합계 2,640,000원의 출금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2013. 5. 28. 피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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