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마트’ 인근 골목길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G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30돈 상당),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10돈 상당),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 10만원권 롯데 상품권 1장, 7만원권 롯데상품권 1장, 일화 1만엔 1장, 미화 1달러 1장, 로또 복권 1장 시가 합계 84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은 운영의 ‘I’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30돈 상당)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처를 명확히 하여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A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매매대장에 A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그 구입 또는 소지하게 된 경위, 매각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위 A가 위 순금 목걸이의 무게, 가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금목걸이 1개를 3,278,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9. 16: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금은방’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10돈 상당)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