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광주시 D 빌라건축 현장에서 2018. 9. 18.부터 2018. 10. 22.까지 일용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950,000원과 2018. 10월 임금 2,375,000원 등 임금 총 3,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2018. 9월 체불임금내역서, 2018. 10월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