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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2 2019고단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 B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9. 6. 퇴직한 C의 2018. 9.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4. 26. 이후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D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처벌 불원 취하서가 2019. 8.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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