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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6 2018고정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 내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제시 E에 있는 F(주) 내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7. 12. 15.까지 목의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12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7. 12. 15.까지 목의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66,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510,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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