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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19고정7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1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016,129원 등 임금 합계 3,1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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