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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C 3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주)로부터 춘천시 E 소재 다세대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2013. 1. 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월 임금 3,900,000원 등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 H으로부터 춘천시 E 다세대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바,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2013. 1. 3.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월 임금 3,900,000원 등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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