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6 2016가단24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47,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축산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들은 ‘C마트’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상인인 사실, 원고는 2015. 1. 14.경 피고들과 육류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27.까지 육류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육류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 합계 46,847,924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46,847,9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육류를 최종 공급한 다음 날인 2016. 9.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