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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6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634,000원 및 2020.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5.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4.경 D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기존 조건대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8.경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20. 4. 30.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액이 21,63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1,634,000원과 2020.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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