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669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57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50,000원, 월차임 2,64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8. 1. 15.부터 2021. 1.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월분 월차임 중 90,000원, 그 이후 2019.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분 월차임 18,4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7. 18. 3개월 이상의 월차임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서 2019. 7. 18.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미지급한 위 2019. 11월분까지의 월차임 및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8,570,000원(90,000 18,480,000)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3.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9. 12.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6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