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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430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01,600원 및 2020. 7.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20. 2. 28.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매월 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차임 발생 기간은 전월 5일부터 당월 4일까지인바, 원고는 2020. 7.분까지의 피고의 미지급 차임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2,600,000원 등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상당 손해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금원의 기산점은 2020. 7. 5.부터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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