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8. D로부터 “원고는 2009. 7. 28. 500,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D은 위 돈을 2010. 6. 30. 일시불로 변제한다.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9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D은 2014. 12. 13. 원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4258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도중인 2015. 6. 22. “1. 원고와 D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2009년 증서 제9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5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D에 대하여 3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의 부친인 망 E의 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브9)에서 망 E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D이 그 중 1,303/10,00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 결정되었고, 위 결정은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D이 ㈜하나은행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1) D은 2011. 11. 1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12. 28.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1. 11. 28. D에게 4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