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4. 30. 작성 증서 2013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4.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D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채무금 일억 사천만 원, 대여일 2013. 4. 30., 변제일 2013. 7. 30., 이자 없음, 연체이자 연 18%, 채권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채무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연대보증인 D, 보증채무최고액 일억 사천만 원, 보증기간 2014. 12. 3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허락한다’는 내용인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변호사 E은 같은 날 이 사건 위임장 기재와 같이 원고를 대리한다는 D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3. 4. 30. 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30., 이자 없음,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며, 원고와 D은 위 각 채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4. 30. 작성 증서 2013년 제6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5타채1257호로 원고의 남원시에 대한 급여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 22. 위 신청에 따라 위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남원시에 대한 급여채권을 [별지] 추심내역 기재와 같이 추심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1. 12. D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무법인 C 직원에게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