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합동사무소 2007. 6. 22. 작성 증서 2007년 제4929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의 관계 원고와 D은 부부 사이이고, D은 2011. 6. 19. 사망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교부 E은 원고와 D을 대리하여 2007. 6. 22. 피고에게 공증인가 C 합동사무소 2007. 6. 22. 작성 증서 2007년 제4929호로 “D이 2007. 6. 22. 피고로부터 8억 원을 변제기 2007. 9. 22., 이자 연 36%(매월 22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D과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합의 및 그 이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D 또는 E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046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1. 5. 9.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억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2. 또한 피고는 D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4. 14. 접수 제3634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실행하여 우선 변제받고(하나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F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 포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하여 변제받는 금원이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되는 금원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가.
다만 위 제1항의 공증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