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90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서귀동 779-3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9.50㎡를 인도하고,...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1.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년 임료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와 위 임대차기간을 2016.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5. 10. 22. 무렵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