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70,959...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3. 5.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D 부동삼임의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동 원고는 남양주시 C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22.98㎡도 존재하고,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건물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제1 건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제2 건물’로 지칭하고, 위 두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2006. 10. 6.부터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6. 10. 6.부터 2016. 10. 5.까지의 임료 수준은 70,959,530원(=제1 건물 31,478,290원 제2 건물 39,481,240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건물 임료’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6. 10. 6.부터 2016. 10. 5.까지의 임료인 70,959,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28.부터(원고는 2016. 10. 6.부터 2017. 6.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