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로 젠 택배 C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로 젠 택배 C에서 근무하면서 택배차량에서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빼낸 다음 상자를 뜯어 순금 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84,2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현대로 지 스틱스 E 지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23:3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로 지 스틱스 E 지점 화물 분류 장에서, 택배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56,000원 상당의 18K 커플링 반지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레일 밖으로 던져 놓은 다음 상자를 뜯어 위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화물 추적 현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