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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10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110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16 고단 151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4』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6. 3.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20:5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금은 방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순금으로 된 귀금속을 종류별로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유리 진열장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3 돈 순금 반지 3개, 125만원 상당의 5 돈 순금 반지 1개, 89만원 상당의 3.5 돈 순금 반지 1개, 135만원 상당의 5 돈 순금 팔찌 1개, 135만원 상당의 5 돈 순금 목걸이 1개, 6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12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7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147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62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합계 1,033만원 상당의 귀금속 12개를 꺼내

어 보여주자, 피고인들은 각자 손과 목에 착용한 채,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타인의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피해 자가 카드 단말기 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8. 15: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 I에게 순금으로 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 자가 진열장에서 시가 205만원 상당의 순금 10 돈 목걸이 10돈 1개, 시가 210만원 상당의 순금 10 돈 팔찌 1개, 시가 95만원 상당의 순금 5 돈 반지 1개 등 합계 510만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자,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고인 A은 팔찌 1개를 손목에 걸고 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고, 피고인 B은 목걸이를 목에 건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밖으로 뛰어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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