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각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구센터의 하청업체인 ( 주 )G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 로서 택배 물품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C의 절도
가.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03:38 경부터 같은 날 03:4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대구센터 내 택배 물품 분류 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 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파손 부위를 통해 귀금속이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다음 그 안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25 돈) 2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3:31 경부터 같은 날 03:38 경까지 사이에 위 택배 물품 분류 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 물품 분류작업을 하던 중 파손 부위를 통해 귀금속이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다음 그 안에서 시가 합계 775,000원 상당의 18K 백금 목걸이 (1.47 돈) 1개, 18K 백금 목걸이 (2.5 돈)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1:45 경부터 같은 날 21:47 경까지 사이에 위 택배 물품 분류 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 물품을 분류하다가 귀금속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J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집어든 후 칼을 이용하여 그 상자를 뜯고 그 안에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30 돈)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2:48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위 택배 물품 분류 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되는 택배 물품을 분류하다가 귀금속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K 소유의 택배상자를 발견하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