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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11735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740,114원 및 그 중 196,786,457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상호: C)가 D은행으로부터 2013. 5. 29. 190,000,000원 및 2017. 5. 26.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160,000,000원 및 4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8. 5. 18.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7. 13. 피고 A를 대위하여 D은행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196,786,457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고, 피고 A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미수위약금은 588,490원이며,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65,167원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740,114원(= 대위변제금 196,786,457원 미수위약금 588,490원 법적절차비용 365,167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196,786,4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7. 13.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8. 10.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2018. 10. 11.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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