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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3 2018가단11588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15,978원과 그 중 64,021,483원에 대하여 2018.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 2011. 7. 70,000,000원, 2012. 4.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6. 피고 회사를 부실처리대상기업으로 관리하였고, 2018. 10. 25. D은행에게 위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2011. 7.경 대출금채무 중 47,427,143원 및 2012. 4.경 대출금채무 16,594,340원 합계 64,021,4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미수위약금은 651,050원이며, 원고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43,445원이다.

다. 피고 B은 2018. 1. 2. 피고 C과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3. 12.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10,000,000원)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E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62,500,645원, 근저당권자인 D은행에게 147,499,35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과 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46,5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172,700,000원인 D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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