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51422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12,259원 및 그 중 53,421,629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이 2017. 6. 7.경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지연손해금률 2018. 2. 1. 이후부터 연 10%),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8. 6. 22. 중소기업은행에 53,421,62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가지급금, 추가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가지급금은 667,390원, 추가보증료는 23,240원이 각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인용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12,259원(= 대위변제금 53,421,629원 가지급금 667,390원 추가보증료 23,2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3,421,6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22.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