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59,532원 및 그중 102,633,232원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11.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1. ‘C’을 경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7. 8. 10.까지(이후 2018. 8. 10.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해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8. 5. 8.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8. 23.경 D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102,633,232원(= 원금 1억 원 이자 2,633,2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연 0.3%)에 원고 소정의 연율(연 0.5%)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미수위약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26,300원(= 1억 원 × 0.008 × 12 2018. 8. 11.부터 2018. 8. 22.까지 /365, 10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659,532원(= 대위변제금 102,633,232원 미수위약금 26,30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02,633,232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