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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7노9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기재 각 게시물(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을 올린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게시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이 부분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락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행위의 유일한 목적의사이거나 적어도 주된 의사여야 하는데, ② E의 기능적 특성에 비추어 이 부분 게시물에 별도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이를 공유한 행위는 타인의 게시물을 저장하는 수단일 뿐,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③ 평소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의 하나인 정치 관련 언론기사 등을 공유한 행위는 일상적의례적인 E 사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게시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순번 1, 2, 4, 6, 8 각 게시물의 공유 행위는 이 부분 게시물의 내용, 게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Z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이나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게시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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