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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7노1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C 계정에 6회에 걸쳐 F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들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 점, ② 피고인은 I노동조합(이하 ‘I’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F정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은 F정당 후보자들의 선거 전후 태도를 지적하거나 무소속 M 후보자에 관한 글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F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M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한 점, ⑤ 피고인의 C 친구로 등록되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733명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가까운 시점인 2016. 4. 5.부터 2016. 4.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C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타임라인(time line) 이용자 및 그 이용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이용자들의 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부분을 말한다.

에 저장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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