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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1 2017노2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9, 12번 게시물의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 및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가 확인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3번 게시물의 경우 공천에 관한 내용으로 장래 출마 가능성 있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가 확인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 인은 위 게시물을 전파성이 높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성 능동성이 인정되고, 위 게시물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게시물과 지속적 연속적으로 게시되었으므로 일련의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페이스 북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② 피고인의 가입 당시 페이스 북은 게시물 공개 대상 기본 설정이 ‘ 전체 공개’ 로 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 친구만’ 또는 ‘ 나만 보기’ 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기본 설정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피고인은 게시물 공개 대상 설정을 최초 설정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 전체 공개’ 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

③ 페이스 북은 별도의 저장하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위하여 저장할 목적으로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였다.

④ 페이스 북의 뉴 스피드에 노출되는 게시물은 그 댓 글 및 ‘ 좋아요

’ 의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유한 모든 게시 물이 뉴 스피드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은 페이스 북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 하고, 공유한 게시물을 타인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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