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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경비반장을 통하여 서울 마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주체에게 피해자 C가 부착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 내도록 요청한 것일 뿐 직접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로 실체적 정당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모친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게시물을 떼어내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5. 9: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 E, J에게 직접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의 제거를 지시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위 게시물의 제거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가 부착한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내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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