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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노6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게시행위는 평소 정치ㆍ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의 하나로서 D에 정치 관련 기사를 단순 공유하거나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일상적인 D 사용행위의 하나일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G 선거구 무소속 후보 F의 선거벽보 사진인 “J 탄핵소추안”이라는 제목의 K의 게시물을 2회에 걸쳐 공유한 부분은 게시물의 대상이 특정 정당 내지 특정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고, 게시물을 게시한 시기는 특정 선거를 직전에 둔 시점이며, 게시물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부분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C정당 관련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3. 24. 08:38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에 “4월 13일 정당투표는 C정당”이라는 E의 D 게시물을 공유하고, 같은 달 26. 00:58경 피고인의 D 프로필 사진에 위 게시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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