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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65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직권으로 피해액을 ‘ 액수 미상 ’으로 인정하여 축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취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연번 7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모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돈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 재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축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인정하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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