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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노85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0, 14,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2, 3, 8 부분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야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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