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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18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H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21 내지 24 기재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속칭 ‘ 카드 깡’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해당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21 내지 24 기재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20 기재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9. 6. 사기죄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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