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6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3층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2.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분 임금 1,006,965원, 2014년 6월분 임금 1,8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800,000원 합계 4,606,9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4,512,7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