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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3.부터 2011. 5.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4. 임금 1,080,000원, 2011. 5. 임금 1,219,340원 합계 2,299,340원과 2011. 5. 2.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5. 임금 1,800,000원, 2011. 6. 임금 2,5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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