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6.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9. 11.분 임금 3,000,000원, 2009. 12.분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 2009. 11. 17.부터 위 회사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1.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 11.분 임금 840,000원, 2009. 12.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640,000원, 2009. 11. 18.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09. 11.분 임금 390,000원, 2009. 12.분 임금 900,000원 합계 1,29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9,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주식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