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대지공유지분 이전청구(청구취지 나항), 부동산 인도청구(청구취지 라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 가항), 대지권 표시등기청구(청구취지 다항), 금전수령청구(청구취지 아항) 부분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초과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청구취지 사항) 부분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제11 부동산 공유자들은 L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2003. 5. 28. O과 재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D, F, G, I은 그 조합원이고, 원고 A, H은 토지지분은 없이 위 토지 지상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제12 부동산 공유자들은 M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2003. 6. 16. O과 재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 E은 그 조합원이다.
다. 위 L 재건축조합과 M 재건축조합은 모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데, 위 재건축 사업계약에서 O에게 사업대상 토지 및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O은 재건축사업 시행을 맡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는 O의 위 사업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라.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신축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는 제1 부동산, 원고 B은 제2 부동산, 원고 C는 제3 부동산, 원고 D는 제4 부동산, 원고 E은 제5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