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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2가단3384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0. 5.경 서울 서초구 P, Q(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존재하던 ‘R연립’이라는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피고 C 및 선정자 E, F, G, H, M, N, 망 S(2011. 12. 10 사망, 배우자 선정자 I 3/9지분, 자녀들 선정자 J 2/9지분, K 2/9지분, L 2/9지분으로 상속되었다)은 T(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선정자 O과 위 3필지 지상에 지상 9층 규모의 U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과 선정자들 및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다음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공사가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C 및 선정자들 9명이 각 1/9지분씩 소유하다가, 선정자 O에게 각 1/9지분을 이전하여 재건축조합 조합원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각 1/10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신주종합건설은 2003. 2. 14. V, W과 이 사건 아파트의 토목공사 일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G형 701호와 I형 801호는 V, W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선정자 E는 재건축조합의 대표로서 위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가 2013. 12. 무렵 신주종합건설에서 피고 주식회사 덕진에이치에스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가룡종합건설’, 이하 ‘덕진에이치에스'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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