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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5 2019구합6345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21. 00:34경 E센터에 “신고인이 2019. 2. 21. 00:31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에서 이 사건 택시를 보고 앞에서 손을 흔들었으나, 원고가 신고인을 보고 잠깐 정차를 하더니 목적지도 묻지 않고 바로 지나가버린 탓에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2019. 9. 9. 원고에게 ‘승차거부, 2차 위반’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라 30일의 운송업무 종사자격 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라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과55281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21. 00:31경 빈 차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고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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