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11.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5. 21. 피고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10.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10.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위반일시: 2018. 6. 19. 23:34
2. 위반장소: B 호텔
3. 위반내용: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라. 원고는 2018. 6. 19. 아래와 같이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8. 10. 30.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56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C아파트에서 승객을 태운 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인근에서 교통혼잡이 심하여 우회하여 택시를 운행하였을 뿐이고, 승객이 승차하기 전에 요금 미터기를 켜 놓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