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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합5588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가 2018. 9. 15. 00:12경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택시발전법 제18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위 별표를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3.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8. 10. 30. 3회 이상 부당요금 징수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이하 '1차 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어서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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