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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1500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2016. 11. 11.부터 2018. 11. 11.까지(이하 ‘이 사건 위반기간’이라 한다) 총 22회에 걸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이하 ‘승차거부’라 한다)를 하여 택시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별표 2](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위반차량 17대의 2배수인 34대에 관하여 60일(2019. 3. 14.~2019. 5. 12.)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바,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단서(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것인바,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이하 ‘대수 산정기준’이라 한다)가 정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에 사용된 택시가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지시ㆍ통제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련된 택시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으므로 대수 산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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