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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213
행정 (자격정지30일)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선행 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8. 2. 27.경 원고에게 ‘부당요금 징수’를 이유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후속 처분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2019. 8. 11. 02:08경 피고에게 “신고인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앞에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아파트에서 하차하였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미터기를 껐으며, 당시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은 약 16,000원 정도였다. 원고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미터기 금액을 조작하였으며, 30,000원으로 결제가 되었다.”라고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2019. 12. 26. 원고에게 ‘부당요금 징수(2차)’를 이유로 구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에 따라 30일의 운송업무 종사자격 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신고인은 러시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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