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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가합101003
임시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자로 한 임시운영위원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산하 지부로서 E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감사인 F와 G은 2017. 6. 29. 피고에 대하여 그 소속 회원인 원고들을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 지부장이었던 H는 2017. 7. 3.경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2017. 7. 1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2017. 7. 1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고 징계요청 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A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년 2) 원고 B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년 3) 원고 C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4) 원고 D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마. 위 징계결의 직후, 원고들 및 I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임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② G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하고,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기존 선거관리규정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피선거권이 없다.

(중략)

2. 강도, 절도,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및 배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최근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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