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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가합100925
징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산하 지부로서 E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감사인 F와 G은 2017. 6. 29. 피고에 대하여 그 소속 회원인 원고들을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 지부장이었던 H는 2017. 7. 3.경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2017. 7. 1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2017. 7. 1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고 징계요청 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이라 한다)를 하여 같은

달. 13.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 A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년 2) 원고 B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년 3) 원고 C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4) 원고 D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징계절차상의 하자 가) 피고의 회칙에 의하면 피고의 운영위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지부장인 H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G과 F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피고 지부장인 H가 운영위원에게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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