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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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이다.
[징계사유] 원고가 2014. 7.경 D 소재 E 화장실 앞에서 지부 회원들에게 피고가 F시로부터 G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예산을 지원받았다가 이를 반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부 회원들이 피고를 불신하게 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원고가 H 소재 I대학교 기숙사 앞 공터에서 지부 회원들에게 B 외 4곳이 C조합에서 탈퇴하였고, 도대의원이 없어진지 오래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지부장에게 막말을 하는 등 피고의 지부 운영을 방해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원고는 2015. 4. 27.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 심의 당시 지부장과 사무국장만 예산서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위원들은 예산서를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지부 운영위원들이나 회원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게 하였음
나. 피고는 2015. 7.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원장 및 상벌위원 5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위한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상벌위원 중 1인이 징계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상벌위원 4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