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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합101362
지부장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3. 실시한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조합 산하 지부로서 E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개인택시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F 등에 대한 징계결의 1) 2017. 6. 29. 당시 피고의 감사였던 G와 H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속 회원인 F, I, J, K, L(이하 ‘F 등’이라 한다

)을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 지부장이었던 M는 2017. 7. 3.경 F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2017. 7. 1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2017. 7. 12.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고 징계요청 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7. 7.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F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F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년 2) I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년 3) J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4) K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5) L : 조합원 및 지부회원 자격정지 5개월

다. 피고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 이 사건 징계결의 직후,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임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② H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 기존 선거관리규정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피선거권이 없다.

(중략)

2. 강도, 절도,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및 배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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