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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801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4. 6. 1. 2014년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 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I파 10세손 휘 ‘J’을 중시조로 하는 K문회 산하의 4개 하위 소문중의 하나로 I 15세손 휘 ‘L’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의 (1) 피고는 2014. 6. 1.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정자 C, D, E, F이 피고의 임시총회를 부정하고 피고를 무력화시켰으며 피고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종중 회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원 자격정지 5년(2014. 6. 1. ~ 2019. 5. 30.)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27일 위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을 각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5. 1. 3.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선정자 G이 불법적인 파보편찬 행위를 주도하여 소문중 간 및 회원 간의 갈등을 부추겨 피고의 발전에 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종중 회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을 적용하여 회원 자격정지 10년(2015. 1. 3. ~ 2025. 1. 2.)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7일 선정자 G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4. 24.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선정자 H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고 피고의 발전에 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종중 회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원 자격정지 10년(2015. 4. 24. ~ 2025. 4. 23.)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29일 선정자 H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징계와 관련한 피고의 회칙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본 회는 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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