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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3 2017가단26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12. 12. 선고 2005가단2333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패드’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 8. 1.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23338호로 2006. 12. 12.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63,9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3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4217, 2013하면4217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14. 6. 9.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1.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4. 9. 5.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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