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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4 2018가단239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15.자 2013차전55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3.과 2001. 2. 28. C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유한회사 D는 2012. 12. 24. 위 C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1. 1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558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위 유한회사에게 26,551,681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2.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20. 위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1458, 2018하단101458호로 면책과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8. 10. 19. 확정되었다. 라.

위 C나 위 유한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책임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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