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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5고단1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8.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 값을 피해자가 잘못 계산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좆 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탁자를 손바닥으로 수 회 내려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야. 이 씹팔년아. 꺼져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한쪽 발로 피해자 G의 무릎과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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